농장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첨단온실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을 이에 공포한다.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장
제10호
2011년 11월18일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첨단온실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첨단온실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 1(신규 시설물 설치 등) 시설물의 구조변경 및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설치·계속사용 기간, 다른 시설공간에의 영향, 반환 때의 원형복구 또는 무상제공(기부체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농장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철거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첨단온실 운영세칙(안)
제정 08. 4. 2 제3호
개정 09. 3. 3 제6호
개정 10. 5.26 제7호
개정 10.10. 7 제9호
개정 11.11.18 제10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첨단온실(이하 "온실"이라 한다)내 실험 식물 수집, 연속 생산, 계획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 등을 지원하고 환경 및 시설 유지 등 온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온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수 및 대학원생의 각종 연구지원
2. 실험실습에 필요한 각종 식물의 수집, 보관
3. 실험 작물의 연속생산, 고속생산, 대량생산, 계획생산
4. 고도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를 통한 공장형 식물생산
제3조 (지원 범위) ①온실 및 부대 시설 이용은 부산대학교 교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지도하는 학생들의 실험실습 및 논문 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다만, 학외 인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온실운영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부속농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 1 (실험실습 지원)
①실험실습의 준비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매 학기초 온실이용신청서(서식1)를 농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실험실습 지원 요청은 1주일 전까지 제1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제3조의 2 (연구지원)
①온실을 이용하는 연구과제 등의 책임자 및 대학원생(이하 "책임자"라 한다)은 매년 연초에 농장장에게 교수명의로 한 온실이용신청서(서식1)와 연구용역과제계약서(연구용역과제인 경우) 또는 논문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온실의 이용기간은 연구과제 종료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경우는 다시 제1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이용기간 중 연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허가된 온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주위 작물의 생육 또는 다른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상황이 예측될 때, 책임자는 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이용기간 만료 후 6개월 내에 온실이용결과보고서(서식2)의 제출과 함께 온실을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실험·연구관리 및 부산물처리 비용) 온실에서 수행하는 실험실습 및 제반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제비용(연료비, 인건비, 재료비, 부산물 처리 비용, 기타 소모성 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 1 (책임자의 의무)
①책임자는 농장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된 온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온실의 파손이나 망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실험 및 연구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산물(쓰레기 등)은 농장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책임교수 및 직원)
①온실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책임교수 1인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부속농장장의 추천으로 생명자원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②온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두되, 직원은 밀양캠퍼스 통합행정실 직원으로 하여금 겸무토록 한다.
제6조 (연구공간 이용 및 배정) 온실의 연구 공간은 다음과 같이 배정 이용한다.
1. 실험·연구 공간 배치는 책임교수가 정한다.
2. 연구 공간의 이용은 책임교수와 협의 후 사전 예약 또는 협약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간의 정리 정돈은 사용자가 담당한다.
제6조의 1(신규 시설물 설치 등) 시설물의 구조변경 및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설치·계속사용 기간, 다른 시설공간에의 영향, 반환 때의 원형복구 또는 무상제공(기부체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농장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철거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공간 이용 신청 및 비용 등) 온실이용 실험 승인 신청, 실험작물의 구입·반입·반출·분양 신청, 실험 식물 모니터링 검사 기술 지원 등의 절차 및 비용은 별도의 운영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8조 (위반에 대한 조치)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온실 사용 실험 및 연구수행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속농장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