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 규정
제정 2006. 7. 31. 규칙 제1428호
개정 2007. 9. 13. 규칙 제1500호
개정 2008. 10. 9. 규칙 제1624호
개정 2010. 8. 17. 규칙 제1926호
개정 2012. 8. 29. 규칙 제2093호
개정 2017. 11. 7. 규칙. 제24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이하 “농장”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농장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507-10
2. 제2농장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923번지
3. 첨단온실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268-50
제2조의2(사업) 농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험실습을 통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 훈련
2. 교원의 연구와 학생의 실습
3. 국내·외 기술과 품종을 도입 개량하고, 교육 및 연구용 각종 재료 제공과 품종의 보유 전시
4. 각종 견본 포장을 설치하여 농업기술의 교육장으로 제공
5.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수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제3조(농장장 등) ① 농장에 농장장 1명을 두되, 생명자원과학대학 소속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생명자원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농장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농장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장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2. 농장의 예산집행과 생산물 관리
3. 인력의 운용·관리
4. 그 밖에 농장 업무에 관한 사항
④ 농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교와 직원을 두되, 직원은 나노과학기술대학․생명자원과학대학 통합행정실 직원으로 하여금 겸무토록 한다.
⑤ 제4항의 조교와 직원은 농장장의 명을 받아 농장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의2(조직) ①농장에는 식물과학부, 동물과학부, 원예과학부, 응용과학부, 첨단온실부를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식물과학부 : 농장에 관련된 식물 자원 이용과 연구·교육·실습 업무
2. 동물과학부 : 농장에 관련된 동물자원 이용과 연구·교육·실습 업무
3. 원예과학부 : 농장에 관련된 원예자원 이용과 연구·교육·실습 업무
4. 응용과학부 : 농장에 관련된 농화학 분야와 농생물분야 등 농업응용과학분야 연구·교육·실습 업무.
5. 첨단온실부 : 첨단온실과 관련된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 업무
② 각부의 부장은 생명자원과학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농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속농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장장,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장, 각부의 부장 및 나노과학기술대학․생명자원과학대학 통합행정실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생명자원과학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농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장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장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장의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농장의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농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구와 비품관리) 농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류와 비품은 농장장이 관리 운용한다.
제6조(농장이용 및 사용료) ① 학생 실습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생산물과 농장부지를 이용하려는 교수는 학과장과 협의 후 농장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각 학과와 교수가 부담한다.
② 실험실습과 연구로 인하여 발생된 생산물(동식물 등) 중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시료 채취량 외의 것에 대한 처분권은 농장장이 갖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재배·사육하는 동식물 전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하되, 사용료 부과기준과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장장이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장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1428호, 2006. 7.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1500호, 2007. 9.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624호, 2008. 10.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926호, 2010. 8.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93호, 2012. 8.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475호, 2017. 11.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 운영세칙
제정 07. 8. 22 제 1 호
개정 09. 3. 03 제 4 호
개정 12. 6. 07 제 11호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규정 제 7 조의 규정의 의하여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의 원활한 관리와 환경친화적 농장 조성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 범위)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 (이하 “ 농장 ” 이라 한다) 시설물 (온실 포함), 포장 (이하 " 시설물 " 이라 한다) 및 생산물의 이용은 부산대학교 교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지도하는 학생들의 실험실습 및 논문 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단 , 학외 인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실험실습 지원) ① 실험실습의 준비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 담당교수는 매 학기초 실험실습이용신청서 (서식 1) 를 농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 외의 실험실습 지원 요청은 1 주일 전까지 제 1 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실험실습내용상 사용된 재료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 및 부산물 처리 방안을 농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지원) ① 시설물을 이용하는 연구과제 등의 책임자 및 대학원생 (이하 " 책임자 " 라 한다) 은 매년 연초에 농장장에게 교수명의로 한 시설 및 포장이용신청서 (서식 2) 에 연구용역과제계약서 (연구용역과제인 경우) 또는 논문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 부속농장 생산물 (벼 , 채소 , 과실류 , 가축 , 계란 , 원유 등) 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농장장은 이의 생산에 따른 실비를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 또한 원래 상태로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연구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이용기간은 연구과제 종료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 1 년을 초과하여 계속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경우는 다시 제 1 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 이용기간 중연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허가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위 작물의 생육 , 가축의 사육 또는 다른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상황이 예측될 때 , 책임자는 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제 1 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연구 생산물 (벼 , 채소 , 과실류 , 계란 , 가축 , 원유 등) 중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시료 채취량 이외의 것에 대한 처분권은 농장장이 갖는다.
⑤ 제 2 항의 이용기간 만료 후 2 개월 내에 농장이용결과보고서 (서식 3) 의 제출과 함께 시설물을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부속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지원이 필요한 연구 책임자는 장비지원신청서 (서식 4)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 책임자가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5 조 (신규 시설물 설치 등) 책임자 부담 (외부기증 포함) 으로 시설물의 구조변경 또는 신규 시설물 (비닐 온실 포함) 을 설치하고자 할 때 , 이의 설치 및 계속사용기간 , 다른 시설공간에의 영향 및 축산분료 처리 용랑 , 반환 때의 원형복구 또는 무상제공 (기부채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농장장과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 철거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 조 (실험 · 연구관리 및 부산물처리 비용) 농장에서 수행하는 제반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제비용 (인건비 , 재료비 , 부산물 처리 비용 , 기타 소모성 비용 등) 은 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책임자의 의무) ① 책임자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농장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농장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이나 망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책임자는 동 ․ 식물 또는 동식물 재료를 반입 ․ 반출코자 할 때는 방역을 포함한 동 · 식물 (반입 · 반출) 계획서 (서식 5) 를 제출하여 농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책임자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 및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악취 및 부절한 분뇨처리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실험 및 연구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산물 (쓰레기 등) 은 농장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7 조의 2 (사용료 부과) ① 규정 제 6 조의 생산물 처분권에 적용받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 당 기준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기준가액은 연도마다 운영위 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와 같이 난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사용료는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 8 조 (위반에 대한 조치)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책임자에게는 농장에서의 실험 및 연구수행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기타)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장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