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청정실험동물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을 이에 공포한다.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장
제8호
2010년 5월 26일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청정실험동물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청정실험동물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1 제1항 중 “실험동물 및 시설 이용 신청서”를 “청정실험동물센터 이용 신청서”로 한다.
제6조의 1 제2항 중 “동물실험 연장 신청서”를 “청정실험동물센터 이용 연장 신청서”로 한다
제6조의 1 제3항을 제4호로 하고, 제4호의 2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조의 1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청정실험동물센터의 동물을 구입(분양)할 경우 실험동물 구입(분양) 신청서(서식4)를 작성하여 센터장을 경유하여 부속농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식4를 별지와 같이 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청정실험동물센터 운영세칙
제정 08. 2. 18 제2호
개정 09. 3. 03 제5호
개정 10. 5. 26 제8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청정실험동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초 및 임상 의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동물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 동물의 기초 관리, 동물 실험에 관한 기술 지원, 환경 및 시설 유지를 효율적, 경제적, 과학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센터의 기능은 연구 지원, 교육 지원, 운영 관리 업무 및 기타 지원 업무로 하되,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지원
가. 실험 동물의 구입, 검역, 검수, 관리
나. 미생물 모니터링, 유전자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
다. 실험 동물 기초 관리에 필요로 하는 세척, 소독
라. 동물 실험에 관한 제반 기술 및 정보 지원
2. 교육 지원
가. 센터 시설물 이용에 관한 안내 교육
나. 센터 장비 이용 방법에 관한 안내 교육
다. 기초 동물 실험법의 기술 교육
라. 윤리적 과학적 동물 실험을 위한 교육
마. 사육 및 시설 관리자 교육
3. 운영 관리 업무
가. 시설물의 보수 유지 관리
나. 효율적인 장비 관리
다. 환경 유지 관리
라. 실험 동물의 선택과 특성에 관한 지원
마. 동물 구입 절차 정보에 관한 관리
바. 관리비 및 운영 경비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관리
사. 각종 실험 기자재의 반입, 반출, 이용에 관한 관리
4. 기타 지원 업무
가. 실험 동물 사체의 처리
나. 소독 및 방역 업무
다. 실험실에서 필요로 하는 동물 실험용 장비 및 소모품 지원
라. 기타 동물 실험 관련 업무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센터장 및 직원) ①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부속농장장의 추천으로 생명자원과학대학장이 지명한다.
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두되, 직원은 밀양캠퍼스 통합행정실 직원으로 하여금 겸무토록 한다.
③센터의 운영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전문 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산대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생명자원과학대학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
4. 소모품 수급 등에 대한 사항
5. 교육, 워크숍, 강습회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의 기본원칙)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과학적, 윤리적인 동물 실험
2. 연구 계획서의 타당성 및 효율적 동물 실험
3. 지속적인 청정 환경 유지
4.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5. 사육과 동물 구입 실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6. 센터 사용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한다.
7. 동물실험 이용결과 논문발표 및 특허출원 시 센터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6. 기타 센터 운영실무위원회가 정한 원칙에 의함
제6조 (연구공간 이용 및 배정) 센터의 연구 공간은 다음과 같이 배정 이용한다.
1. 실험·연구 공간 배치는 센터장이 함
2. 번식 후 F1이 필요한 경우가 SPF실험실 사용
3. 연구 공간의 이용은 센터와 협의 후 사전 예약 및 협약을 원칙으로 함
4. 공간의 정리 정돈은 사용자가 담당함
제6조의 1 (연구 지원) ①동물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시 청정실험동물센터 이용 신청서 (서식1)를 작성하여 센터장을 경유하여 부속농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실험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험기간 내에 실험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정실험동물센터 이용 연장 신청서 (서식2)를 실험종료 전까지 작성하여 센터장을 경유하여 부속농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청정실험동물센터의 동물을 구입(분양)할 경우 실험동물 구입(분양) 신청서(서식4)를 작성하여 센터장을 경유하여 부속농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이용기간 만료 후 6개월 내에 청정실험동물센터 이용 결과보고서(서식3)의 제출과 함께 시설물을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공간 이용 신청 및 비용 등) 센터 실험 승인 신청, 실험 동물 구입·반입·반출·분양 신청, 실험 동물 모니터링 검사 기술 지원, 사체 처리 등의 절차 및 비용은 별도의 운영 지침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